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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99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 1, 2 처분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고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1, 2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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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