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99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 1, 2 처분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고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1, 2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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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