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9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99
- 선고일
- 2025-11-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전 충분히 고민했고, 분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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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