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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97
선고일
2025-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법정 재심신청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법정 불변기간인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 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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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