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97
- 선고일
- 2025-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법정 재심신청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법정 불변기간인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 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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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