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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9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97
선고일
2025-11-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의 경영 합의가 없고 사무실과 재무·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주체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1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1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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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