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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90
선고일
2025-09-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배차간격 문제를 야기하고 사용자의 여러 차례 개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차간격 문제 야기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일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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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