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90
- 선고일
- 2025-09-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배차간격 문제를 야기하고 사용자의 여러 차례 개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차간격 문제 야기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일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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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