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9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90
- 선고일
- 2025-11-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에게 폭언을 하여 사내 업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비위행위가 일회성 욕설에 그쳤고 반말로 응대한 지점장에게도 일부 귀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개정 인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주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므로 정직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