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89
- 선고일
- 2025-08-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가 사용자의 강요가 아닌 근로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 처리한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사용자에 의한 부당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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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