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8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89
- 선고일
- 2025-11-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전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감시자 역할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센터장이 식사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용인한 점, 근무지 이탈 시간에 다른 근로자가 의무를 대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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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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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