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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8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89
선고일
2025-11-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전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감시자 역할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센터장이 식사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용인한 점, 근무지 이탈 시간에 다른 근로자가 의무를 대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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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