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7
- 선고일
- 2025-03-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재임용 평가 기준이 존재하고 다수 선수의 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자료로 활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도자의 주관적 평가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어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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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