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7
- 선고일
- 2025-05-2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행한 언행이 병원 내 갈등을 유발하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려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무 환경이 악화되고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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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