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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7
선고일
2025-05-2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행한 언행이 병원 내 갈등을 유발하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려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무 환경이 악화되고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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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