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71
- 선고일
- 2025-08-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위·수탁 계약서에 수탁사무 근로자의 고용유지 노력 규정이 있고 이전 소속 직원 전원을 고용승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민원인과의 마찰로 불만 민원을 야기하고 이사장의 업무지시를 지연 이행하였으며, 기숙사 운영 제안입찰 중 경쟁업체 직원을 만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7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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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