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7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71
- 선고일
- 2025-11-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성격상 탄력적 인력 채용이 필요하여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며 다른 계약직 직원들도 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있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7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7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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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