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6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 담당자로부터 근무 가능 여부 질문을 받고 근로조건을 통보받아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담당자의 질문이 근무 가능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출근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 내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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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