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6
- 선고일
- 2025-04-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2024년 12월 5일에 완료됨에 따라, 잠정적 조치였던 직위해제는 2024년 12월 6일 이후로 효력을 상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직위해제 기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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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