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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6
선고일
2025-04-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2024년 12월 5일에 완료됨에 따라, 잠정적 조치였던 직위해제는 2024년 12월 6일 이후로 효력을 상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직위해제 기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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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