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6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67
- 선고일
- 2025-12-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 내부 규정에 별도의 계약 갱신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를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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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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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