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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6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67
선고일
2025-12-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 내부 규정에 별도의 계약 갱신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를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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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