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67
- 선고일
- 2025-04-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형식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 한 차례만 계약이 갱신되었고 규정이나 관행상 갱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여 갱신기대권을 포기한 사정 등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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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