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67
선고일
2025-04-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형식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 한 차례만 계약이 갱신되었고 규정이나 관행상 갱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여 갱신기대권을 포기한 사정 등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