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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59
선고일
2025-08-12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취지가 없고, 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측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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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