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59
- 선고일
- 2025-08-12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취지가 없고, 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측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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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