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5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59
- 선고일
- 2025-10-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의 공공성과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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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