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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5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59
선고일
2025-10-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의 공공성과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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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