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54
- 선고일
- 2025-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 근로자의 진술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가 상급자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을 확인하여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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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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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