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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5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54
선고일
2025-11-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그룹웨어 게시판에 피해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올리고 사생활에 관한 추측성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취업규칙 및 직장 내 괴롭힘 지침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양이 무겁지 않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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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