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5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54
- 선고일
- 2025-11-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그룹웨어 게시판에 피해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올리고 사생활에 관한 추측성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취업규칙 및 직장 내 괴롭힘 지침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양이 무겁지 않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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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