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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52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기간제법상 예외 규정에 따라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시·지속적인 업무 특성과 수차례의 계약 갱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수업 태도, 관련 단체와의 갈등,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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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