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52
- 선고일
- 2025-05-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등 형사기소를 이유로 진행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 사건의 다른 관련자에게는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점, 1심 무죄 판결 후에도 직위해제를 취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로 인한 장기간의 임금 감액으로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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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