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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50
선고일
2025-08-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직의사 철회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자유로운 사직의사 형성을 방해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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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