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50
- 선고일
- 2025-04-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4개월 동안 총 48일, 61회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 팀장의 사전승인을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태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종 비위행위자들에 비해 위반 정도가 가장 높고 고의성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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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