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4
- 선고일
- 2025-04-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 신분이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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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