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4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외주재원인 근로자들의 회사 지원차량 사적사용 및 차량지원금 부정 취득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 간의 금전거래가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이 모든 금전거래를 금지한 취지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제출한 주택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비용을 부당 지원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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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