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34
- 선고일
- 2025-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기버스 승무로 보직을 변경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은 단순 보직변경에 해당하고 보직 간 급여나 복지혜택 등의 차이가 없으며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