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34
- 선고일
- 2025-04-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인정했고, 신규 업체의 근무 제안을 거부하며 스스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제출된 녹취록만으로는 명확한 해고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