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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2
선고일
2025-04-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휴게실에 머물다 특별감사에 지적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정상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근태불량 등으로 감봉 및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CCTV를 통해 반복적인 근무태만이 확인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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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