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2
- 선고일
- 2025-03-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도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 자세와 복장이 불량했던 점,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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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