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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2
선고일
2025-03-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도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 자세와 복장이 불량했던 점,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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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