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07
- 선고일
- 2025-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인사총무팀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이를 인정한 점, 근로자가 특정 기간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의 강요로 사직원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희망일과 퇴직사유를 기재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0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7(노무법인의 사무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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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