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07
- 선고일
- 2025-10-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평가서의 평가 항목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노위는 조기에 평가를 마칠 만큼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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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7(노무법인의 사무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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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