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07
선고일
2025-10-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평가서의 평가 항목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노위는 조기에 평가를 마칠 만큼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0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