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03
- 선고일
- 2025-11-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이 징계가 아닌 합리적 기업 운영과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발령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법령상 의무 이행의 성격이 강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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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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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