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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03
선고일
2025-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 공매 물건을 사실혼 배우자가 낙찰받게 하여 손익을 공유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미신고 및 업무 처리 부적절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라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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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