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03
- 선고일
- 2025-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 공매 물건을 사실혼 배우자가 낙찰받게 하여 손익을 공유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미신고 및 업무 처리 부적절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라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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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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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