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02
- 선고일
- 2025-07-29
판례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24년 11월 1일 자 인사명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인사명령들이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후속 인사명령이 직급이나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고 조직 운영상 필요한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해당 인사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인사명령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초심의 기각 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