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02
- 선고일
- 2025-10-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감봉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보안 질서유지 필요성과 경미한 임금 감액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당감봉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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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