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비인가 VPN을 사용하여 장기간 출퇴근을 등록했으며, 미니 PC에 비인가 VPN 설치를 묵인하여 연구원 자료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과 비인가 VPN 이용이 장기간 이루어진 점 및 미니 PC 관리 소홀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심 과정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재심 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해당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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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