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직종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경영상 합리성에 따라 광주사업소 서무원 정원을 폐지한 후 과장급인 근로자를 본사 인사총무팀 공석에 충원한 것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친 부양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호봉 변동이 없고 임차사택지원금과 KTX 왕복 비용이 지원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협의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전보 관련 면담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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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