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9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92
- 선고일
- 2025-09-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배차변경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상회복 약속 파기, 지부장에 대한 정년 연장 및 급여 우대, 근로자에 대한 후생 지원금 미지급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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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