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9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92
- 선고일
- 2025-10-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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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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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