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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8
선고일
2025-04-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의실 안팎에서 부장과 큰소리로 언쟁을 벌이자 사용자는 이를 품행불량 및 질서 문란으로 보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사람이 중간관리자로서 조직 질서와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고, 상대 부장 역시 동일한 징계를 받았으며, 취업규칙상 견책은 별도의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린 견책 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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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