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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8
선고일
2025-03-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67세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명시된 점을 고려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조항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전례가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 사고 등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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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