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8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67세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명시된 점을 고려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조항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전례가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 사고 등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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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