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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76
선고일
2025-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 의무를 해태하여 무담보·무보증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실 대출액의 규모와 금고의 자본잠식 상태, 신뢰성 훼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회의 제재지시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고 이사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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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