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76
- 선고일
- 2025-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 의무를 해태하여 무담보·무보증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실 대출액의 규모와 금고의 자본잠식 상태, 신뢰성 훼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회의 제재지시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고 이사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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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