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7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76
- 선고일
- 2025-10-20
판례 요지
방문요양 이용자의 민원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지 통보를 받은 후 이틀간의 근로 지속을 요청하며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 계속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지 통보와 별개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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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