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6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날인은 없으나 자필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 물품을 챙겨 나간 뒤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퇴사일이 2024년 11월 8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년 2.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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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