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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6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6
선고일
2025-04-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날인은 없으나 자필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 물품을 챙겨 나간 뒤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퇴사일이 2024년 11월 8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년 2.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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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