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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6
선고일
2025-04-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행위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녹취록상 사과 발언 등을 볼 때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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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