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6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행위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녹취록상 사과 발언 등을 볼 때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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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