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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64
선고일
2025-07-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업무일지 제출을 거부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발생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불응, 업무일지 제출 거부, 근무지 무단 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육아기 근로 단축 신청 거부 등 나머지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로 비위 정도가 무겁지 않아 해당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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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