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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6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64
선고일
2025-10-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정직기간이 지난 후 출근한 첫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을 당시 근로자에게 사직의 진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별도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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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