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5
- 선고일
- 2025-04-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업무수행 부적합을 기준으로 해약권을 유보하고 있다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수행 능력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하위 평가 항목들은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며, 고객사 항의 발생 후에야 평가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거부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본채용 거부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적법성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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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