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5
- 선고일
- 2025-04-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폭언, 욕설 및 반복적인 전화를 한 사실이 입증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초심의 '해임' 의결에 대해 공단이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재심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고 재심을 거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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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